한솔복지연금 |
월급여의 6%(3% 회사지원, 3% 본인부담)를 개인연금에 불입후 퇴직시 개별 지급 (납입원금 및 수익금을 일시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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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대출 | 무주택 세대주 주택구입/임차시 대출금 이자보조 (월 8 ~ 16만원) |
기타 | 기숙사, 통근버스, 우리사주 등 |
의료비 보조금 |
의료보험 혜택과 별도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조 지원 (5만원/건 초과시 본인100%, 배우자 및 자녀 5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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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실시 |
'일반건강검진'(전사원, 매년) 및 '종합건강검진' (35세 이상 - 격년, 40세 이상 - 매년) 전액 회사부담으로 실시 |
자녀학자금 지원 |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 |
기타 | 각종 경조금, 가족초청행사 등 |
주5일 근무제 | 여가시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질 제고 및 자기계발 계기로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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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가활동 지원 | 각종 휴양시설 및 체육/레저시설 이용, 휴가보조비 지급 |
자기계발 지원 | 각종 동호회, 테마연구회 지원, 사내어학강좌 개설, 어학학원비 지원 |
유연근무 운영 | 선택적 근로시간제,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|
재택근무 운영 | 재택근무가 필요한 경우, 부서장과 협의 후 재택근무 운영 |
육아휴직 운영 |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|
가족돌봄 휴가/휴직 운영 | 가족의 질병/노령/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 가능 |
각종포상제도 운영 |